식약처 안전평가원, 전문인력 양성…총 10회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안전평가원)이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중 하나인 3D 프린터를 이용해 제조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의료기기 제조업체·연구개발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총 10회 실시한다.

27일 안전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맞춤형 교육은 3D 프린팅 의료기기 허가·심사 기준의 이해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교육 대상자별로 수준 등을 고려해 초급과 중급으로 나눠 실시된다.

첫 번째 맞춤형 교육은 27일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서울시 구로구 소재)에서 실시됐고, 주요 내용은 △3D 프린팅 기술의 이해 △의료적용 사례 및 현황 △3D 프린팅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설명 등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15년 12월 3D 프린팅 의료기기 개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3D 프린터를 이용해 제조되는 맞춤형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펴냈고, 지난해에는 정형용임플란트, 피부재생용 생분해성 지지체 등 품목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박인숙 안전평가원 구강소화기기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기기 제조업체·연구 개발자 등이 3D 프린팅 의료기기 허가·심사 기준을 이해해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3D 프린팅 의료기기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교육 내용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02-860-43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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