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학교육 평가 '불인증' 영향-올 6월까지 인증 안되면 모집도 제한

내년부터 서남의대 입학생들은 의사국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결과, 서남의대가 ‘불인증’ 판정(4.12)을 받게 됨에 따라 불인증 판정결과가 공개된 이후 입학하는 2018년도 서남의대 입학생(정원 49명)은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남의대가 앞으로도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구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에서 '인증'을 다시 획득하지 않은 한 의사국시를 응시할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2018년 이전, 즉 기존 의대생들은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이와관련, 지난 26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서남의대에 올해 6월 30일까지 평가·인증을 받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에 따른 재평가에서도 ‘불인증’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남의대에 2018년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만약 서남의대가 시정명령 기간 내에 ‘인증’을 받을 경우 2018년 입학생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의료인 양성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2012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남의대가 시정명령 기간 내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의료법 시행 이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첫 사례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2018년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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