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혜대상 확대 아닌 유명무실 기존 장학제도 정상화해야”

의료계가 공중보건장학제도에 한의사와 약사를 포함시키는 일부개정 법률안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공공의료 현장에서의 역할수행 가능성과 역할 범위를 감안할 때 약학대학과 한의대를 포함시키는 것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부족현상을 개선하자는 목적에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해당 법률개정안은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을 공중보건장학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정상화 노력 없이 수혜대상만을 확대시키는 동 개정안은 실효성이 적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의협에 따르면 공중보건 영역을 담당하는 공보의는 감염경로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질병에 대한 임상경험과 해당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공보의 장학제도는 예비 의사 및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수혜범위를 한정돼야하며, 기존 제도의 내실화가 우선돼야한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사진>은 “공중보건장학제도는 현재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유명무실한 제도에 대한 내실화 및 정상화를 위한 노력 없이 수혜 대상만을 확대하는 개정안은 실표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오히려 공중보건 의료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의사에 대해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

김 대변인은 “단순히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의대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혜 금액을 증액하는 등 기존 체계 내에서의 내실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우선돼야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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