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 통합점검서 18개 업체 26건 조치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환경관리 부실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4월17일부터 21일까지 여수지역의 25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통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18개 위반업체(위반율 72%)서 대기 18건, 폐수 8건 등 총 26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수사하여 관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인 7개 업체와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인 18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다.

주요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당국에 신고 없이 설치하여 조업하는 무허가 시설이 가장 많았다.

대기오염물질을 이송하는 덕트(관로)에 허가 받지 않은 별도의 관을 연결해 놓고 이 관을 통해 유입된 공기와 오염물질이 섞이게 하여 밖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되는 사례와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출관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무단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되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 대기오염물질을 잡아주는 방지시설이 부식이나 마모, 고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음에도, 고장난 채 방치하여 오염물질이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하다가 적발되었다.

산업단지 조성공사 등 대형공사를 시행하면서, 야적된 물질이나 공사차량 등에 대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아무런 시설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이는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는 비산먼지가 발생하여 공기를 오염시켰다.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내 우수로 등을 통해 무단으로 흘려보내다가 적발된 업체도 있었다.

이번 점검은 1993년에 조성되어 석유화학 제품 가공 등의 생산업체가 입주해 있으면서 그간 지속적인 악취 민원이 발생하여 2013년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여수 화양농공단지 소재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에 순회 홍보를 실시한 후 단속함으로써 사업주의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환경관리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녹색환경기술지원센터, 화학사고예비조사단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통해 기술지원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합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여건 조성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