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 개편, 검체·영상서 5000억 줄여…준중환자실 수가 신설
복지부, 제5차 건정심서 건보보장 확대 등 의결

보건복지부는 25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준중환자실 등 수가 신설, 개선과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위한 급여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병상 수 기준에서 환자 수 기준으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제2차 상대가치개편 추진계획’ 세부추진방안과 뇌졸중 집중치료실 등 준중환자실 입원료 신설 적용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방문규 차관)를 열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준중환자실 등 수가 신설, 개선과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위한 급여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지방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산정 기준을 간호사 대비 병상에서 환자 수로 전환해 실제 투입인력에 따라 등급이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병상 수 기준 등급산정은 병상가동률이 낮은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높은 등급을 받기가 어렵고 효율적인 인력 활용에도 제약이 있었다.

특히 최근 대형병원 선호, 지방근무 기피 등으로 지방병원의 간호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결정된 조치가 적용되는 대상은 30개 시군구, 592개 병원이며 서울, 광역시, 수도권 대형시와 서울 인접 병원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취약지 병원의 경우 산정 기준 개선만으로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등급 개선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돼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병행하여 추진하게 된다.

지원 규모는 병원 규모에 따라 간호사 2~4명 고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실제 고용 증가가 확인된 경우 분기별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런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간호인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신고 기관은 제도 개선 및 취약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간호 인력 증감, 등급 변동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제2차 상대가치개편 세부추진방안 의결 : 건정심은 작년 12월 건정심에 보고한 ‘제2차 상대가치개편 추진계획’ 세부추진방안도 의결했다.

복지부는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높은 검체·영상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낮추고(약 5000억원 규모), 약 3500억원을 투입해 수술·처치·기능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3500억원 투입은 4년간 투입되는 재정으로, 이번 계획은 3.5년에 거쳐 2차 개편이 이뤄짐에 따라 실제 투입 재정은 3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실제 투입 재정(3000억원) 중 약 1300억원은 환산지수 계약과정에서 차감하게 된다.

약 5300여개 행위에 대한 제2차 개편 상대가치점수는 상반기 중 건정심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도입돼 2020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차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중증수술 등 필수서비스공급 확대 및 기피분야 전문인력 확충 등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체계 효율화 및 재정 안정화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준중환자실(뇌졸중, 고위험 임산부) 수가 신설 : 복지부는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병실인 준중환자실 수가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복지부는 우선 뇌졸중 집중치료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수가를 신설,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병실에서 체계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급성 뇌경색 등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급성기 전‧후로 일반병실보다 더욱 집중적인 관찰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신설한다.

수가 산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에서 중환자실에 준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간호사 1인당 1.25병상 이하 수준(중환자실 6등급)으로 배치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입원료는 14만3600원으로 중환자실 1등급 대비 52%(27만7630원), 일반병실 1등급(4인실) 대비 158%(9만620원) 수준이다.

조기진통 , 조기 양막파열, 양수과소증 등으로 임신중 또는 출산 후 태아와 산모의 동시 집중관리를 위해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도 신설된다.

입원료 산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하고 태아감시와 임산부 감시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소아과 전문의가 상주해야 한다.

인력은 간호사당 1.5병상, 수가 수준은 임산부‧태아의 동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중치료실 입원료(병원급 이상)는 11만원~16만원 집중관리료(의원 포함)는 1만원~3만원으로 결정했다.

중증질환 산정특례 확대‧장기이식 적용기준 개선 : 이번 건정심에서는 중증보통건선,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가족샘종폴립증 3종에 대해 산정특례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연간 대상자는 약 4만4000여명에 이른다.

이들 3종 질환은 중증도가 높고 평생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산정특례위원회 논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받고 있으나, 임상현장에서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장기이식술 자체의 포함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 투여 당일에만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돼있으나, 장기이식술과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그간 고형장기 중 산정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폐와 소장이식에 대해 다른 장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연간 대상자 약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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