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을 포기하라는 판결 – 최선에도 항시 좋은결과는 아니다

전라남도의사회가 24일 분만관련 산부인과의사 금고형 판결을 ‘분만을 포기하라는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의사회는 "우리나라 어느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겠는가"라고 묻고 "의사들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삶으로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다"고 제시했다.

의사회는 판결에 대해 "의료행위 중 환자가 사망하면 의사는 감옥을 가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며 "어느 산부인과 의사가 징역형을 각오하면서 산모를 돌볼 것이며, 어느 의사가 전과자가 될 각오를 하면서 환자를 돌볼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의사회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와 각종 의료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산모의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다"며 "격려는 못해 줄 망정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분만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남의사회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를 적극 지지한다”며 “2500여 전남의사회 회원은 정당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연대해 가능한 모든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산부인과 태아 사망 사고로 기소된 의사에게 금고 8월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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