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현지조사 개선 논의 구조 탈피…의약단체 협력 입법화 추진 계획

오는 6월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함께하는 협의체 발족 예정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약 단체(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와 함께 복지부 현지조사, 건보공단 방문확인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찾는다.

현지조사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정부 주도하의 현지조사 제도 개선 관련 논의 구조를 탈피하자는 목적에서다.

의협은 최근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협의체)’를 구성·운영을 위해 의약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는 6월 공식적으로 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번 협의체 구성에 따라 정부 주도의 현지조사 제도를 의약 단체 중심의 논의 구조로 흐름을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의협은 준비 간담회에서 동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회의를 정례화하는 한편, 국회, 복지부, 심평원 및 공단 등 관련 외부 인사를 초빙해 의약단체의 의견을 전달하고 교류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협의체에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제도의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의약 단체 모두가 협력해 입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그동안 정부가 주도하는 논의 구조 속에서 각 단체가 각개전투를 하다 보니 의약 단체의 의견을 관철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직역을 떠나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협의체가 구심점이 돼 의약 단체 중심에서 의료 현실을 반영한 제도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지난 3월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으로 발생하는 의사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지조사 대응센터’ 설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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