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 금고형 선고 법원 판결 규탄 성명서 발표…사회적 혼란과 비극 법원이 책임져야

대구시의사회가 태아 자궁내 사망을 사유로 인천지방법원이 담당진료 의사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한 판결에 강력하게 규탄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박성민)는 ‘직업상 수천 명 이상의 분만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모든 태아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태아 심박수 감소가 태아 상태의 악화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모니터링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태아가 사망했다는 것이 의사가 감옥에 가야할 사유인가”라며 탄식했다.

특히 의료인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형사 처분하려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과실이 명백해야 하며 혹여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면 그 책임이 법원과 사회 전체로 번질 것이라는 대구시의사회의 지적이다.

또한 대구시의사회는 이번 판결이 낮은 분만수가에도 불구하고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버텨온 산부인과의사들의 사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염려했다.

즉, 현대 의학으로도 어쩔 수 없는 불행한 결과에 대해서까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배상금액을 처분하는 법원의 판결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의료의 길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

실제 지난 10년 동안 약 50% 이상의 분만의료기관이 폐업을 하고 분만현장을 떠났으며 46개 시군구 지역에서는 산전 건강관리와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어 산모들이 심각한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 대구시의사회의 설명이다.

대구시의사회는 “이번 사례와 같이 비논리적이고 반사회적인 판결을 용인한다면 대한민국의 분만의료 인프라는 점진적으로 붕괴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닥쳐올 비극적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무리수를 둔 법원의 반결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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