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최다 청구액 사무장병원 135억 청구…포상금 1억원 지급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건보공단)이 신고인들의 제보로 164억원 규모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1일 '2017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35명에게 포상금 총 3억 6082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또 포상금액이 100만원 미만은 관련 규정이 개정돼 심의위원회 의결없이 지급할 예정으로 총 17건에 800만원에 이른다.

이날 지급 의결한 건들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164억 4996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며, 이중 포상금 최고 수령액은 사무장 병원 신고인으로 1억 원의 포상금 지급이 의결됐다.

신고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요양병원에서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요양기관을 개설·운영(사무장 병원)하고, 공단에 135억 188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신고인 제보를 받았으며, 1억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B의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은 제약회사 직원 및 그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2805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661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C의원은 요양기관 개설 당시부터 식당을 위탁 계약해 위탁업체에서 식대인력을 고용해 운영했으나 해당 요양기관에서 직접 운영한 것으로 신고해 직영가산, 영양사 조리사 가산비용 7억 7563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5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D의원은 의사 없이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가 출장검진을 실시하고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3169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해 신고를 받았으며, 신고인에게는 734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최고액은 10억 원이며, 작년에도 76명에게 총 14억 395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거짓·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로써, 지인과 공모하거나 의약담합, 의료인력 편법운영 등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적극적인 공익신고가 부당청구 예방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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