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회복의 대명사’-과장, ‘수험생 눈 건강’-대상자 한정

제약바이오협회 커뮤니케이션실 정찬웅 팀장, ‘심의지적 사례’ 소개

의약품 광고는 제한이 많다. 오남용의 경우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만큼 표현 등에 있어서 엄격한 잣대를 통과해야 한다. 모든 광고는 제약협회 의약품광고사전심의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빛을 볼 수 있다.

그러면 광고에 담길 수 없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난 20일 있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설명회에서 협회 커뮤니케이션실 정찬웅 팀장(사진)은 ‘의약품 광고심의제도·심의사례’ 발표를 통해 심의지적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과장표현(효능효과외 표현)은 안된다. 예를 들어 체하거나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의 효능효과를 가진 약품에 대해 ‘피로회복의 대명사’, ‘스트레스로 위가 아플 때’ 같은 표현은 심의에서 걸러진다.

타 약제에 대한 비방도 안된다. 가글제를 선전하며 ‘바르지 말고, 지지지 말고’라는 식의 표현이 들어가서 심의에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다.

수험생 같은 특정대상자를 한정해서도 안된다. 안과용제를 광고하며 ‘수험생의 눈 건강 예방’등 표현은 문제가 된다.

경품류 제공도 안된다. 광고에 경품을 내걸고 무얼 준다는 식의 문구가 들어가면 심의의 통과가 어렵다. 이외에 선물로 권유하는 식의 표현도 금지된다.

한편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오는 7월1일부터는 ‘천연물신약’을 사용한 새로운 표시·광고 행위는 중지된다. 또 광고심의후 표시사항에 대한 준수해야 할 부분이 있다.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의, 약사와 상의하라는 등의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이외에 피임제의 경우 ‘주기조절’ 표현이 들어가면 안되고, 의약품 설명서는 공인된 근거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자료 제출시 원본과 함께 번역, 요약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근거자료 내에 해당 부분에 표시해 줘야 한다.

수상내용을 광고에 포함할 경우 주최, 주관, 후원 등 명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영상광고 신청시 각 씬에 맞는 자막 및 나레이션 별도 기재, 필요시 상황 설명, 보이지 않는 자막 확대, 모든 인용자료 기재 등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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