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체계 확립·시설 설치·보안인력 배치 각각 1점…정형외과 수술 질병군, 전문으로 보정

사진은 2015년 11월 27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병문안 문화개선 민ㆍ관 합동 선포식'.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인 병문안 문화를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다"면서 "정부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주인인 환자, 소비자, 병원계가 힘을 합쳐 병문안 문화를 개선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에서 배점 3점을 차지하는 ‘병문안객 통제 시설 및 인력’ 기준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별표5에 따른 ‘병문안객 통제 시설 및 인력’ 관련 세부 평가기준을 확정, 최근 공고했다.

세부 평가기준은 운영 체계 확립과 시설 설치, 보안인력 배치의 3분류로 나눠 마련됐으며, 운영체계 확립은 병문안객 주 통제 포인트 설정, 상시 출입자 관리방법, 병문안 허용시간 관리방법 등의 필수 내용을 포함하는 입원환자 병문안객 관리를 위한 규정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주 통제 포인트에 병문안객 통제의 실효성 있는 고정식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시설 설치 기준도 마련됐다.

아울러 인적 기준에는 병문안객 관리를 위한 상주 보안인력을 배치하고 근무현황에 대한 관리대장(업무일지 등)을 비치해야 하는 기준이 확립됐다.

복지부는 1~3번의 운영체계․시설․보안인력에 대해 각각 최대 1점을 부여, 총 3점을 만점으로 했으며 각 항목별 기준 미충족시 해당 항목의 점수는 0점이고, 일부 기준 미충족 시 미충족 수준(크기)를 불문하고 0.5점을 감점하겠다는 기준을 세웠다.

복지부는 병문안객 통제 시설 및 인력 기준과 함께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단순‧전문 질병군 분류,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제 운영지침의 개정 내용도 함께 공고했다.

복지부는 유방 악성종양제거술’과 ‘유방재건술’ 동시수술로 인해 이차적 치료목적인 ‘유방재건술’ 질병군으로 결정된 경우, 일반에서 전문으로 보정하도록 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량에 비해 전문질병군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아 진료과목 간 불균형이 심각한 정형외과 등에 대해 전문질병군으로 분류될 수준의 전문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는 ‘복잡행위수술(2014.8월 신설)’ 중 종합병원 이상 발생비율이 높은 수술을 선정, 이러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질병군이 일반 또는 단순으로 분류된 경우 전문으로 보정했다.

아울러 병상 협의와 관련, 복지부는 기존에 신속협의 대상 중 ‘신증설 규모가 작은 경우(20병상 이내)’를 삭제, 사전심사에 포함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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