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구체적 품목은 6월 결정

안전상비의약품과 관련,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품목조정은 6월 중 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제2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서는 효능군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효능군이 유지되더라도 해당 효능군에 포함되는 품목 수는 3차 회의에서 조정될 수 있다. 즉, 감기약 품목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2016년도 연구용역에서 조사된 소비자 요구 추가 효능군에 감기약과 해열진통제가 포함 된 결과가 선호하는 품목을 추가해달라는 소비자의 요구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설문조사로 나타난 소비자 요구 효능군(붙임)을 대상으로 복지부가 안전성 검토와 해외사례 조사 등을 실시하고, 신규 추가를 검토할 수 있는 효능군을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하였다. 이 작업을 위해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품목조정은 6월 초 개최 예정인 제3차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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