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관세청 등 단속기관…마약류 안전관리 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는 '신종마약류' 검출·적발 등에 활용되는 표준물질 22종을 개발해 마약류 단속기관에 공급한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 안전관리를 선도하기 위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지만 보건상 위해(危害) 가능성이 있는 '신종마약류' 검출 등에 활용되는 표준물질 22종(개발된 표준물질: 암페타민류 14종, 기타: 7종, 합성대마류: 1종)을 개발해 검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마약류 단속기관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된 표준물질은 지난해 법질서·안전 관계 장관회의에서 마련된 '마약류 범죄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신종마약류'를 검출하거나 단속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신종마약류' 검출에 활용된다.

그간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해당 물질을 구입하는데 약 5∼6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등 적시에 표준품을 확보해 국내 유입되는 '신종마약류'를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대검찰청의 '2015년도 마약류 범죄백서'에 의하면 신종마약류 밀수입은 지난 2010년 603.9g에서 2014년 1만3168g으로 5년간 22배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석연 식약처 마약정책과장은 "오는 2019년까지 '신종마약류'에 대한 표준물질을 약 60종까지 개발해 공급할 예정"이라며, "향후 범부처 협업을 통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을 단속기관에 적기 공급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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