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선특위 주요 현안 보고…확정안 준비해 내년 정기총회 상정예정

대한약사회 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윤, 선거개선특위)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개인 홍보물 발송이나 단체 전화 활동 등을 금지하도록 제안했다.

지난 19일 임시총회에서 이뤄진 선거특위 주요 현안 보고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돼온 약사회 선거제도 개선의지에 대한 응답 차원에서 준비된 것이다.

대한약사회 이병윤 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장

지난 3월 10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대의원들은 '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 명칭 구성 변경' 긴급동의안을 제시했는데, 현 약사회 선거개선 특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선거개선 특위는 약사회가 지난해 5월 2016년 초도이사회에서 설치를 의결하고, 이병윤 제도개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선거개선특위는 지난해 10월 1차 회의를 비롯해 12월 2차 회의, 올해 1월 3차 회의 등 3차례 회의를 통해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회의 주요 결정을 보면, 우선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 제도개선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행위들을 금지했다.

구체적으로는 후보자 개인 홍보물 직접 발송을 비롯해 단체전화방 운영, ARS, 모사 전송, 문자, 카톡 등 SNS에 의한 선거운동 등이 금지 사항이다.

다만, 후보자 호별방문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선거기간 중 연수교육을 허용토록 했다.

또 중립의무자에 분회장을 포함시키고, 선거운동원제도를 신설하지 않으며, 사전등록제도(예비후보자등록 제도)를 도입하지 않도록 했다.

자문을 위한 중아선거관리위원회 외부전문가의 구성에 관한 논의는 선거 기간 중 수시로 개최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참석(의결정족수)를 고려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시 각 후보자에서 추천한 참관인 1명을 둘 수 있다'고 결정했다.

후보자 출마자격 완화를 위해 기탁금 반환 득표수도 조정했는데, 현재 '유효투표 100분의 20 이상 득표자'에서 '100분의 15이상 득표자'로 완화했다.

분회장(구약사회장 등)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분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분회 총회 의장 및 부의장에서 지부와 같이 의장단·감사단·약사윤리위원장으로 구성하고, 분회 선거권을 '대한약사회장 선거권이 있는 자로 분회 총회 10일 전까지 해당 분회에 등록된 회원'에게 부여해 2년간 연속해 신상신고를 한 회원으로 자격을 두도록 했다.

또 분회 선거 운동기간은 현재 분회 총회 '4일 전'까지의 입후보 등록 신청 규정을 '15일 전'까지로 연장하고, 중립의무자 규정을 신설해 분회장·선거관리위원 및 직원 등을 포함했다. 처벌조항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했다.

향후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선거 관련 규정 위반시 처벌 강화 △후보자 개인 홍보문제 제한 △투표방법(우편 투표 및 온라인 투표) △선거 공영제 도입 여부 △기부금 양성화 여부 등으로 정리했다.

이병윤 위원장은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고 변화에 따른 순응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사법권도 없으면서 규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점이라든지 기부금 양성화 등 결정이 힘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 정서에 맞춰 좌고우면해 선거제도 초안을 도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 검토와 필요시 공청회까지 거쳐 확정안을 만들어 내년 정기총회와 이사회에 상정해 확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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