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광고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광고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2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연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의약품 광고 가이드라인 설명회'는 의약전문가 추천 광고, 비방광고 등 19개 분야로 나눠 광고 시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의·약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 의약품의 정보제공 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을 안내한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광고' 가이드라인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설명 △광고심의 관련 사례 공유 △질의·응답 등이다.

'의약품 광고'란 의약품 허가·수입·제조자가 명칭·효능 등을 널리 알릴 목적으로 총리령에서 정한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월에 의약품 광고수단 다변화 등 광고환경 변화에 따른 의약품 광고 시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범위 확대를 통한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을 펴낸 바 있다.

김춘래 식약처 의약품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의약품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약품 광고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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