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원 소장 임시총회서 해명…'연구소 존폐 살리는 조치'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사진>이 지난 19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제기된 의약품정책연구소(정책연구소)의 소장·대한약사회(약사회) 상근임원 겸직 문제를 해명에 나섰다.

김 소장은 "연구소장으로서 뒷주머니를 차고 있는 줄 알겠지만 소장의 업무추진비(상한선 200만 원)는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얘기 주제까지도 쓰고 영수증 증빙해야 한다"며 "김영란법(부정청탁방지법)이 생긴 이후에는 더욱 까다롭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비를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에 거마비 수준으로 받는데, 이 모든 내용을 언제든지 연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연구소의 소장직·약사회 상근임원직 겸직에 대해서는 존폐의 갈림길에 놓인 정책연구소를 살리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출범준비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정책연구소는 한 마디로 계륵이었다"며 "2012년도에 모든 기금까지 갈라놓는 상태가 돼 존폐를 결정해야 할 시점으로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데, 출범준비위원회 조사를 하면서 정책연구소를 살려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 와중에 김 소장이 소장직을 해보겠다고 자처했는데, 현재는 연구소장이 겸직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면 봉사직으로 1주일에 두번 정도 출근하는 형태로, 독자 생존할 만큼 연구소를 키울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약사회와 정책협조도 좀처럼 되지 않고 부담만 주는 가운데, 많은 고민 끝에 소장·상근임원 겸직을 선택했다는 것.

김 소장은 "만약 정책연구소를 없앤다고 해도 연구소를 흡수하기가 편하고 독자 생존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상황이 됐다"면서 "독자성이 훼손되는 부분이 한계로 남더라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대의원 제안으로 약학정보원과 정책연구소의 비용·운영 투명성 문제가 지적되면서 '대한약사회의 약학정보원·의약품정책연구소 지도감사 실시 안건'이 상정·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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