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치료 12주 급여 인정·리바리린 병용도 가능…속효성 인슐린+인슐린 데글루덱 급여 인정

신규 등재될 예정인 C형간염치료제 제파티어정의 급여기준이 유전자형 1a형, 1b형, 4형 환자로 설정되는 등 총 15개 항목의 약제 급여가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했다. 이견이 없는 경우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Elbasvir + Grazoprevir 경구제(품명: 제파티어정) 급여기준이 성인 만성 C형 간염 환자 중 유전자형 1a형, 1b형, 4형 환자로 설정됐다.

제파티어는 유전자4형의 2차 치료를 제외하고 투여기간을 12주로 인정받게 되며 페그인터페론알파/리바비린+HCV NS3/4A 단백분해효소억제제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는 제파티어와 리바비린을 병용 투여하도록 했다.

이외에 이전 치료 경험이 없거나 유전자형 4형을 제외하고 페그인터페론 알파/리바비린 치료에 실패한 환자는 제파티어 단독 투여가 가능하다.

당뇨병약 일반원칙도 변경돼 기존에 인슐린 데글루덱과 속효성 인슐린 병용투여 때 인슐린 디글루덱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기준이 삭제됐다. 즉 제 2형 당뇨 환자에서 속효성 인슐린과 병용투여시 급여가 인정된다.

인슐린 데글루덱과 속효성 인슐린 병용 투여 인정은 임상문헌에서 야간 저혈당 발생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점 등을 고려돼 이뤄졌다.

이와 함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다제내성 결핵의 치료가이드라인 변경된 점이 반영돼 다제내성 결핵에 있어 오구멘틴 병용 투여 급여인정이 이미페넴 또는 메로페넴과의 병용 투여밖에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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