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 성명서…'약국 불용재고와 의약품 오·투약 유발 막아야'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의약품 소포장 공급확대와 포장방법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지난 14일 약국(약사지도)위원장 연석회의 논의 결과를 근거로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경기도약사회는 "의약분업 이후 의사의 상품명 처방과 잦은 처방변경, 덕용 포장 위주의 의약품 공급으로 약국은 불용 재고의약품 증가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약국의 합리적 처방 의약품 비치와 불용 재고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포장 의약품 공급 의무화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포장 의약품 공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약국마다 불용재고약이 넘쳐나고 있으며 불용재고 의약품 폐기 처분으로 인한 약국 경영의 손실은 물론 국가 경제적 손실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시리즈 의약품의 경우 유사 의약품 명칭과 함량 표기, 유사 디자인 포장을 적용함해 의약품 처방 조제 시 메디케이션 에러와 의약품 오·투약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약사회는 "제약사는 인슐린 주사제와 향정약 등에 대한 소포장 공급을 활성화 하고, 의약품 오·투약을 야기할 수 있는 의약품의 유사 포장과 표기 방법을 즉각 개선하라"며 "성상 및 크기의 변경에 대한 사전 고지 제도도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를 외면하고 묵살할 경우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 그리고 국가 전체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 경기도 약사회와 7천여 명 약사들은 실력 행사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천명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