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포털사이트·쇼핑물 의약품 불법판매글 엄중제제하는 약사법 촉구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약사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의약품 인터넷 불법판매에 대한 근절대책을 마련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불법 의약품 문제가 도를 넘어 서고 있다"면서 "의약품 인터넷 불법판매로 국민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최근 한 종편채널 보도를 인용하면서 "국내에서는 허가도 받지 않고 안전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낙태약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 발생은 물론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마약류로 분류된 수면제까지 해외 직구사이트를 통해 쉽게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불법 의약품의 문제는 어제 오늘 발생한 문제가 아니며 그동안 약사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관리인력 부족을 이유로 단속과 처벌을 사실상 방치해왔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에 차단 요청한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 1만858건을 확인한 결과 1900여개가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 구입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만큼 정부는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의약품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주요 포털사이트 및 쇼핑물에 의약품 불법판매 게시물에 대해 엄중한 관리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해달라"며 "아울러 '인터넷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심어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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