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행위 자체 거의 없어…업계, 급여 등재 기피로 ‘효과 미미’

신의료기술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로고

정부가 밝힌 ‘신기술이 적용된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 보상 기전 마련 방안’에 대해 관련 업계가 ‘빛 좋은 개살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복지부에서 발표한 의료기기 분야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신기술이 적용된 의료행위에 대해 임상적 효과성, 비용 효과성 등 개선점이 있는 경우 가격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의료기기 업계와 의료계, 심지어 정부 일각에서조차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우선 신기술이 적용된 의료행위가 가격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 급여 행위로 등재돼야 하며, 그 이후 임상적 효과성, 비용 효과성이 기존 의료행위보다 개선됐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신의료기술 행위 중 급여 행위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으며, 그 가운데서도 행위에 수반되는 치료재료 등에 이미 가격 보상이 이뤄진 경우가 대부분이라 가격 보상 대상 행위 자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되는 가격 보상 방안은 순수하게 의료행위에서 개선점을 보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만약 행위 연계 치료재료‧의료기기 등이 급여에서 가산을 받았을 경우 중복으로 가격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 보험급여제도의 특성상 업계가 외면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흔히 신의료기술은 의료기기나 치료재료, 혹은 의약품이 연계돼 심사받는 경우가 많은데 개발‧수입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신의료기술 평가 이후 가격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 심평원에서 비급여로 분류되길 희망한다.

급여로 분류될 경우 해당 치료재료나 의료기기는 박리다매 식의 전략으로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데 규모가 큰 기업은 유통망서부터 가격 리스크까지 감당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감당하지 못해 급여 분류가 악재로 다가오게 된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 특히 수입업체에서는 기껏 신의료기술평가와 심평원의 급여 심사를 통과해놓고도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지 않거나, 이미 출시된 제품을 ‘퇴장’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다만 NGS와 같은 의료기기를 통해 임상적 효과성이 기존의 진단검사보다 우월하다고 판명될 경우 행위 하나하나에 가격 보상이 적용될 수 있어 시스템적으로 다빈도로 행할 후 있는 일부 의료행위의 경우 전략적으로 신의료기술→보험급여 등재→박리다매식 가격 보상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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