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확인 심사 제외·인터넷 홍보 등 지원…행정처분 받으면 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7일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적정하게 청구를 잘하는 우수기관인 청구그린(Green) 기관을 200개소 선정했다.

청구그린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금 미발생 등 자격기준 5항목을 충족하는 기관 중 선정기준 상위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200개소 청구그린 기관은 전체 2만8700여개 청구기관(2016년 12월 기준, 방문 3종 기관)중 상위 0.7%에 속하는 최상위 우수 기관이다.

공단은 청구그린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게는 청구그린 기관 현판수여, 현지 확인심사 제외 및 홈페이지 홍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해 타 장기요양기관에게 청구노하우를 공유·전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청구그린기관을 모델화해 기관 청구업무의 청정도가 상향평준화 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다만 청구그린 기관으로 선정된 후라도 행정처분 발생을 비롯해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 전송률 80% 미만(3개월 연속) △심사조정건수가 발생된 경우(3개월 연속)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내역 발생 △폐업 등 취소여건이 발생할 경우 선정을 취소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 청구그린 기관이 타 기관에 모범이 돼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장기요양기관 스스로 정확하게 청구하려는 자율기능을 강화해 건전하고 올바른 청구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명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팝업존과 기관검색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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