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재개정 촉구 성명…취지에는 동의하나 방안에 실망 금치 못해

오는 5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신보건법에 전공의들도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기동훈)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보건법)’에서 정부가 제시한 방안에 실망했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대전협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는 동의하나 현 상태의 개정법 시행은 환자, 보호자,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자, 지역사회 등 그 누구의 인권과 안전도 보호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이 우려한 정신보건법의 맹점은 △서로 다른 기관의 2인 의사 진단체제가 ‘구속받지 않을 권리’라는 인권보호의 핵심을 빗나간다는 것 △정신질환자들의 ‘마땅히 치료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것 △환자와 의사간 신뢰관계 및 치료의 질 훼손 등이다.

대전협은 “환자뿐 아니라 모든 이의 인권은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지켜져야 할 절대적 가치”라며 “어느 한쪽의 책임만이 아닌 사회의 공동 노력과 연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신보건법은 누구를 위한 개정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협이 관련 부처에 제안한 시정 내용은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을 통한 법안 및 시행령 개정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를 수호 할 수 있는 전담 자원 마련 △지역사회 인프라 집중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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