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비당 니코틴 0.4∼0.5mg·타르 4.3∼5.8m 나와

식약처, '궐련담배·전자담배 유해성분 함유량' 발표

궐련담배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카테콜, 스티렌, 벤조피린 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에서 사용되는 국제표준방법(ISO)보다 흡입부피, 흡입빈도 등이 강화된 HC분석법을 이용해 측정 시 니코틴, 타르 및 포름알데히드 등 대부분의 유해성분 함량이 2∼4배 높게 나타나, 두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궐련형 담배와 전자담배에 대해 흡연 시 입안으로 들어오는 연기에 포함된 이 같은 내용의 유해성분 분석결과를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번 결과는 지난 2014년부터 식약처가 궐련 및 전자담배 중 유해성분 분석법을 개발한 이후 정부차원에서 실시한 첫 번째 조사로, 담배 유해성분표시 등의 제품관리와 담배 유해성분 공개 등의 금연정책에 활용돼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궐련담배는 제조시기에 따라 성분함량 등이 달라질 수 있어 한국산업규격(KS H ISO8243)에 따라 구분한 전국 7개 권역 담배판매점 20곳에서 수거한 담배(5개제품, 제품별 400갑/년)를 대상으로 2015-2016년에 걸쳐 조사했다.

니코틴, 타르, 벤젠 등 45개 유해성분에 대해 국제표준방법(ISO)과 캐나다 정부가 사용하는 HC분석법(Health Canada법)에 따라 분석했다. 전자담배는 온라인 및 판매매장에서 수거한 35개 제품을 대상으로 전자담배에서 검출되는 유해성분 중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니코틴, 포름알데히드 등 7개 성분을 지난해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궐련담배는 담배갑에 표시된 9개 성분과 담배갑에 표시되지는 않았으나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카르보닐류, 유기화합물, 페놀류 등 36개 성분에 대해 연기 중에 들어있는 함량을 분석했으며, 해외에서 유통 중인 담배의 유해성분과 검출량은 유사했다.

국제표준방법에 따라 담배갑에 함유량이 표시된 성분인 니코틴과 타르를 분석한 결과, 1개비 당 각각 0.4∼0.5mg, 4.3∼5.8mg으로, 담배갑에 표시된 값 이내로 나타났다. 담배갑에 성분명만 표시된 벤젠, 나프틸아민(1-아미노나프탈렌, 2-아미노나프탈렌)은 각각 13.0∼23.8μg, 0.0076∼0.0138μg 검출됐으며, 비닐클로라이드와 중금속인 니켈, 비소, 카드뮴은 검출되지 않았다.

특히, 국내 담배갑에 표시돼 있는 성분은 아니지만 IARC 발암물질 분류에서 그룹1∼2B에 해당하는 성분인 포름알데히드는 8.2∼14.3μg, 아세트알데히드 224.7∼327.2μg, 카테콜 47.0∼80.5μg, 스티렌 0.8∼1.8μg, 1,3-부타디엔 15.0∼26.1μg, 이소프렌 91.7∼158.3μg, 아크로니트릴 0∼2.4μg, 벤조피렌 0.0017∼0.0045μg, 4-아미노비페닐 0.0011∼0.0016μg이 각각 검출됐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국제표준방법(ISO)보다 흡입부피, 흡입빈도 등이 강화된 HC분석법을 이용해 측정 시 니코틴, 타르 및 포름알데히드 등 대부분의 유해성분 함량이 2∼4배 높게 나타나 두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전자담배(35개 제품)는 카트리지(액상)와 제품 사용 시 흡입되는 연기에 대해 전자담배의 유해성분으로 알려진 니코틴, 포름알데히드 등 7개의 함량을 측정했다.

연기 중 니코틴함량은 궐련 담배 1개비 양으로 환산 시 0.33∼0.67mg으로 일반 담배(타르 4∼5mg)이 함유된 담배 기준과 유사한 정도였다. 연기 중 아크롤레인과 크로톤알데히드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 프로피온알데히드 함량은 담배 1개비로 환산 시 0∼4.2μg, 0∼2.4μg, 0∼1.5μg, 0∼7.1μg으로 각각 검출됐으며 궐련담배 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전자담배 액상용액과 흡입되는 기체의 유해성분을 비교해보면 가열과 산화작용으로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 주요유해성분 함량이 각각 19배, 11배 증가했다.

식약처는 궐련담배와 전자담배에 대해 분석할 유해성분을 확대하는 한편 위해(危害) 평가도 실시 중이다.

궐련담배는 제품 자체에 포함된 각종 첨가제 및 잔류 농약 등에 대해 내년까지 23개 성분을 추가로 분석하고 전자담배는 제품 및 연기 중에 함유된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내분비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등 13개 성분을 추가로 분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조사한 궐련담배 연기에 함유된 45개 유해물질에 대해 각 성분별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이르면 올해 말 공개할 예정이다.

장민수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은 "이번 분석결과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공유해 제품관리 및 금연정책 등에 활용토록 하고 성분표시, 분석법 개선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체는 담배의 원료 및 배출물의 유해성분 등에 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검토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해성분을 대중에게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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