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긴급상황실 설치 등 포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정책위 부의장)이 MERS, ZIKA, 콜레라 등 국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감염병에 대한 신속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박인숙 의원은 최근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을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지카바이러스, 콜레라 등 다양한 감염병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당국의 감염병 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질환의 특성별 군(群)으로 분류되고 있는 감염병의 분류체계를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중심으로 한 급(級)으로 전환하고 △질병관리본부 내 감염병 위기대응 컨트롤타워인 긴급상황실을 상시 설치 △감염병 위기 시 접촉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등의 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특히 감염병 분류체계는 1950년대 수립 이후 최초로 개편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각계 전문가와 함께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한 후 후속대책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인숙 의원은 “MERS, ZIKA 등 해외 유입 신종감염병과 콜레라 등 국내 재출현 감염병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며 “증가하는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을 포함한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그 중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의사 면허와 의료현장 경험을 갖고 있는 박인숙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응급의료법’, ‘학교보건법’ 등 의료 관련 법률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입법활동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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