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동안 전국 지사서 접수…장기요양급여제공 우수사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및 장기요양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17년 급여제공 우수사례 선정대회'를 6개 지역본부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실시한 '급여제공 우수사례 선정대회'는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의 특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사례 등을 접수하여 우수한 내용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대회이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대회는 보건복지부와 공단에서 제작·보급한 힘뇌체조 활용 등 다양하고 감동적인 사례를 4월3일부터 4월30일까지 전국 지사(운영센터)에서 접수 받는다.

각 지역본부에서는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부문으로 구분해 최우수사례 및 우수사례를 각각 선정하며, 지역본부별 최우수사례는 '우수사례 전국 경진대회'에서 발표하고 심사를 통해 소정의 상금 수여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참조하거나 1577-1000 및 각 지사(운영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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