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발의…의료인 범죄연루 방지·자격관리 강화 등 목적

보험사기 범죄를 일으킨 의료인이 면허취소 등의 제한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사진>은 지난 3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등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형법'상 범죄로는 허위진단서작성죄, 낙태죄, 사기죄(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포함한다)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의료인과 환자가 공모해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사기범죄를 범하는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늘어나는 보험사기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돼 형법상 사기죄 보다 가중해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의료인이 보험사기범죄를 범한 경우를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거나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자격 제한의 근거로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관영 의원은 "의료인이 보험사기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의료인의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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