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운반 등 법규준수 확인 – 4개지점 일제단속·기동단속 병행

여수국가산단 유독물질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한 특별단속이 4일 오후에 추진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영산강유역환경청, 여수경찰서가 함께 화학사고 발생에 가장 취약한 분야인 탱크로리 운반과정에 대하여 관련법규 준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여수국가산단은 매일 약 1천여대의 화학물질 운반차량이 운행 중이며, 이중 약 300여대가 유해화학물질 탱크로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최근 여수국가산단 내에서 대형 탱크로리에 의한 교통사고가 지난해 총 93건(2명 사망, 91명 부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여수국가산단내 운반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으며, 유독물질 운반차량 허가여부, 운반차량검사 적합 여부, 방제장비 보유, 운반계획서 제출, 운전자 안전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여수국가산단 주 통행로 4개소에서 동일시간대에 일제히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지점도 수시로 변경하는 등 기동 단속도 병행한다.

이번 단속에는 여수경찰이 함께 참여하여 무면허, 과속 난폭운행 등 도로교통법 위반여부도 함께 단속함으로써, 화학물질 운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한편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가 화학사고를 예방·대응하고자 전국 6개(여수, 울산, 구미, 시흥, 서산, 익산) 거점지역에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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