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곤 자문위원 등 6명 추천…약사회 '서면 이사회 방식도 절차상 문제없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약사회)가 지난 정기대의원총회 파행으로 부결됐던 명예회장 추대를 재추진한다. 이번에는 정관개정이 아닌 일반개정이다.

약사회 최두주 정책기획실장(사진)은 최근 약사회가 '서면이사회' 공문 송부를 통해 임시총회에서 상정될 '명예회장 추천에 관한 건'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명예회장 추대라는 내용은 같지만, 이번 안건은 정관개정이 아닌 일반 안건으로 올린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에 따라 권경곤 자문위원(제28대 회장)을 비롯해 △정종엽 자문위원(29~30대 회장) △김희중 자문위원(31대 회장) △한석원 자문위원(32대 회장) △원희목 자문위원(33~34대 회장) △김구 자문위원 (35~36대 회장) 등 6명에 대한 명예회장 추천이 있었다.

서면이사회를 통해 오는 7일까지 과반수 이사가 찬성표결을 하면 오는 19일 예정된 임시총회에서 정식안건으로 상정된다.

최 실장은 형식을 서면이사회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효율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안건(명예회장 추대에 관한 건)은 이사회 안건 심의가 필요하지만, 심의해야 할 안건이 1건으로 이사회 소집에 따른 효율적 회무 운영을 위해 서면총회로 추진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서면이사회라는 형식이 약사회 정관에는 없지만 선례가 2건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2건의 선례는 △2006년 12월 22일 약사회 소유 임야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에 범위에 포함돼 토지보상 수용여부에 대한 의견수용에 관한 건 △2011년 7월 20일 제10차 비상투쟁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의약품 약국외판매 저지를 위한 '국민건강수호 특별회비' 5만원 징수에 관한 건 등이다.

최두주 정책실장은 "지난 2013년 6월 김명섭 명예회장이 타계하신 후 명예회장이 공석인 상황"이라며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온 역대 회장에 대해 그 동안의 회무경험을 약사직능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명예회장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 실장은 이어 "명예회장 건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한 사항인데 대의원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며 "본회 정관 제17조에 의거해 역대 회장을 역임한 자문위원의 풍부한 회무경험을 살려 원활한 사회활동을 통해 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예회장으로 추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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