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신한은행, 1000억 확보 0.4~1.3%p 우대금리-시설자금 10억까지 대출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신한은행(은행장 위성호)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과 함께 4일 서울 중구 더프라자호텔에서 ‘녹색금융상품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5일부터 친환경 중소기업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대출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1,0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해 친환경 경영을 추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0.4~1.3%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 대출을 시행한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운영자금은 5억 원, 시설자금은 10억 원 이내며, 대출기한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이 가능하고, 신용과 담보대출 모두 가능하다.

이번 환경부와 신한은행의 협업으로 출시하는 대출상품은 친환경 경영을 하는 일반기업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우대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간 환경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환경정책자금을 환경기업 위주로 지원했다.

이는 모든 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환경사고 예방체계 구축 등 환경관리 개선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행이며, 금융권이 투자를 결정할 때 환경적 가치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통해 환경부가 올해 1월 28일 시행하는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기업에게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첫 금융상품이다.

신한은행은 정부의 녹색금융 정책에 부응하고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이번 녹색금융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이가희 환경부 환경경제통계과장은 “이번 협약을 녹색금융 확산의 기회로 삼겠다”며 “녹색금융상품 출시로 기업이 환경을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기회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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