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만큼 권리도...타 직역, 의사 의료영역 침범 막아야

울산시의사회(회장 변태섭)가 의권 수호와 정치적 영향력 확보를 위해 의협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대선 참여운동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30일 열린 울산시의사회 대의원총회

울산시의사회는 30일 남구 '롯데호텔울산' 크리스탈볼룸에서 '2017년도 제21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울산시의사회 총회에서도 회원들의 정치 참여가 회의 중심에 섰다.

안병규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의료계는 의료분쟁조정법 리베이트강화법 명찰법 설명의무법 등 쏟아지는 의료악법으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며 지금의 의료현실을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이런 악법 보다는 어려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법부터 먼저 입법해야 한다"며 "우리 의사들은 이번 대선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단합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변태섭 회장도 "참담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 회장은 "그동안 정부는 원격의료를 정보통신 신기술 활용 의료로 교묘히 포장해 통과 시키려 했지만 결국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계속 국회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의료영역이 눈만 뜨면 타 직역의 침범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성과 방패로 막아야 한다"며 "의사들의 권익과 운명은 정치참여로 결정된다. 우리의 표 동원력을 확실히 입증해 정치권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자"고 덧붙였다.

김숙희 의협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은 "의협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가장 큰 집단으로 이에 따른 권리도 가져야 한다"며 "회원들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운다는 각오로 이번 대선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회는 각 소관이사별로 제출된 올해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또 사업 추진에 따른 5억 9500만 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울산시의사회는 의협 총회 상정 의안으로 ▲상시 비대위 해체 ▲원격의료 법안 및 추진정책 폐지 ▲노인 본인부담금 정액제 개선 ▲물리치료사 1인당 치료 실시인원 상향 조정 ▲내원환자 외부필름 판독 일반 전문의 판독료 산정 인정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 등을 채택했다.

한편, 본회의에 앞선 시상식에서 의협 회장 표창은 조홍래 울산대학교 산학부총장과 황성택 울산학문외과의원장이 받았다. 울산시장 표창은 손재일 이비인후과의원장 조재민 이비인후과의원장이 수상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