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지원 2022년까지 연장·마약퇴치의 날 지정 등 80건 의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재정 지원 연장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장 정세균)는 30일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79건,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등 총 8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통과된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사용되던 '평가소득(성·연령·재산·소득·자동차로 추정된 소득)'을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행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그동안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부담능력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고소득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부담능력보다 적은 보험료를 부담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회는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가입자로 하여금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단계를 축소해 당초 정부계획보다 신속하게 시행되도록 하고, 건강보험료의 소득 중심 부과원칙이라는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향후 보건복지부로가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이행 및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 4건을 채택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의 시한을 2017년에서 2022년으로 5년 연장하도록 했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지정하고, 마약류에 해당하는 양귀비과의 식물에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을 추가했다.

그외에도 위생용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안(대안)'을 비롯해 시·도시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구급차 교통법규 위반 확인을 요청할 수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명연의원 발의)',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현실화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도자의원 발의) 등이 함께 의결됐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