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의사들 1500여명 투표권 보장 당연…도입 불발 시 선거 가처분소송 예고

젊은 의사들이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기표소 투표를 도입하자는 추무진 의협 회장의 제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기동훈)는 젊은 의사들의 투표권 행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선거에 대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보였다.

추무진 회장은 최근 일부 지역의사회 총회 축사에서 “전공의와 공보의 등 젊은 의사들의 투표권 문제가 정관개정특별위원 공청회에서 제기됐는데 극복 방안으로 기표소 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어떤가하고 조심스럽게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는 의협회장 선거가 현재 전자투표(온라인투표)에 의해 진행되고 이를 선택하지 않은 선거권자는 우편투표로 참여하고 있는 방식에 기표소 투표를 더해 회원들의 접근성을 넓히자는 추 회장의 판단이다.

추 회장의 이번 기표소투표 제안은 지난달 5일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의 의견을 기반으로 했다.

당시 기 회장은 “단순하게 숫자만 파악해 봐도 전공의는 600명이 넘고, 공보의는 800여명에 달한다”며 “이들은 대부분 의협 회비를 납부했는데 투표권을 당연히 보장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4년차 전공의나 공중보건의사 그리고 군의관의 경우에는 3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 훈련소에 입소하게 되는데 해당 기간 동안 실시되는 의협회장 선거에 투표권을 갖고도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실제 의협 회장 선거는 임기만료일 직전 3월 셋째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로 하되 공휴일이 있을 시 공휴일을 제외한 날 중 선거일 말일 직전의 연속된 3일간을 선거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기동훈 회장은 “전공의와 공보의들이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선거 날짜를 변경하거나 다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몇 차례 건의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선거법을 보면 국가는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의협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추무진 회장과 의협이 기표소투표라는 방안을 찾아준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번 기표소투표 추진 불발 등으로 인해서 젊은 의사들의 투표권이 보장되지 못하면 민의를 모아 의협회장 선거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는 기표소 설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으며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기표소가 설치돼야 한다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 사람이 몰표를 행사하는 등의 투명성을 극복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로 의협선거 기표소투표가 도입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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