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 기금 전담조직 신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여·야·정 합의로 도입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인력 구축 등이 마무리됨에 따라 30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가 본격 출범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 전담조직인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에 설치돼 30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은 지난 2015년 11월 한·중 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기업 등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상생기금 도입과 관련된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상생기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을 통해 운영되며, 이를 위해 관련 법률 통과 직후부터 협력재단 내에 상생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전담하는 '상생기금 운영본부', '운영위원회' 신설 등 후속 조치가 추진돼 왔다.

운영본부는 사무국이 기금 사업과 재원을 전담 관리·운영하게 되며, 운영위원회는 상생기금 관리·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로 농어업계·기업계·공익대표 및 정부 등으로 구성된다.

상생기금 운영본부와 운영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협력재단 주관으로 30일 서울 구로구 키콕스벤처센터에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협력재단을 중심으로 민간기업 등의 농어촌 공헌 활동을 체계화해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와 상생협력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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