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특별법 제정 추진… 4대 중증질환 넘어 외래까지 확대 검토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재난적의료비'의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올해 하반기 목표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장수목 본부장<사진>은 지난 28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재난적의료비'는 가구소득이나 가계지출에서 직접 지불하는 의료비(치료비용과 건강보험료)가 일정수준(10% 초과)을 넘어서는 경우로, 건보공단에서는 저소득층에서 발생하는 4대 중증질환과 중증화상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지원금액은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일수 및 외래 진료를 합해 180일에 대해 지급하며, 환자부담금액 발생구간별로 50%(500만원 미만), 60%(500~1000만원 이하), 70%(1000만원 초과)를 지원한다.

사업 운영 결과,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5만8567건에 1760억원(건당 평균 300만원) 지원됐으며, 재난적의료비 보장률은 지원 전 76.2%에서 지원 후 86.8%까지 10.6%가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다만 한시적 사업 형태로는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가 저소득계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특히 우리나라의 비급여 비중이 높은 의료환경 특성상 필수치료 항목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지원제도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장 본부장은 "재원 불안정성과 보장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 까지는 안정적 재원 확보 필요성이 있다"며 "제도화를 통한 소득·재산 파악, 민간보험 (실손보험) 등과의 이중수급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재난적의료비를 내년 제도화시키기 위해 지원 대상과 수준, 범위와 재원 마련방식을 검토 중이며 하반기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제도화 추진 과정에서 종전에는 4대 중증질환에 국한되었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하고, 외래의 경우에도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 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도 유지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원과 정부 복권기금, 건강증진기금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협의·마련 예정이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뿐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도 지원대상이므로 정부 재정 투입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재난적의료비 취약자에 대한 기준을 다소 완화할 계획도 포함돼 있는데, 기존 지원 대상 제외기준인 과표기준 2억 7천만원 초과에 대해서도 금액지원대상 하한선을 낮춘다는 내용이다.

장 본부장은 "2억 7천만원의 과표기준이면 3억원으로, 최근 수도권이나 대도시 기준으로는 이조차 넘지 못해 중서민임에도 과표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과표-시가로 볼 때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기준으로 현시롸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인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서는 보건소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지원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도 중복 지원건을 확인하고 있다.

또 국가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예산 운영 소관부서 및 사업체계가 다른 경우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환수를 진행하는 등 방지대책에 선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