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관련 참고 조사…허위 위수탁업체 2인 1조 조사

의약품유통업계가 검찰 조사에 식약처 허위 위수탁업체 조사까지 이어지며 몸살을 앓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가 2인 1조로 구성된 팀을 꾸려 의약품 위수탁 업체를 조사중에 있어 관련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몇몇 위수탁업체들이 식약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수탁업체의 위탁업체 거래선 의약품 배송 여부 등 위법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의약품유통협회는 허위 위수탁업체로 인해 의약품 유통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며 우려감을 표명한바 있으며 지난 이사회에서도 이들 업체에 대한 철저한 정부 조사를 요구한바 있다.

이처럼 협회 차원에서 조사를 요구할 정도로 의약품 위수탁업체 시장이 혼탁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번 식약처 조사로 인해 어느정도 시장이 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12월말부터 창고 위탁사 관리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으로 위탁업체들은 약사 고용이 면제되면서 보다 많은 중소업체들이 의약품을 위탁했다.

실제 의약품유통협회에 따르면 위탁업체들은 383곳이지만 상당수 업체들이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내 상위 제약사 관련해서 서울지역, 부산지역 업체들이 부산지검 동부지청으로부터 리베이트 참고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2개 업체는 부산지검에 내려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부 업체는 변호사를 선임해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검찰 리베이트 참고인 조사에 식약처 위수탁 조사가 이어지면서 의약품유통업체들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연초부터 검찰에 식약처 조사가 이어지면서 의약품유통업계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빨리 조사가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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