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심의 집중...올해부터 총회에 '기타 행사' 배제

경남도의사회(회장 박양동)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해체를 건의키로 했다.

경남도의사회는 25일 마산 합포구 사보이호텔에서 '제68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2017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의협 총회 건의안 등을 확정했다.

특히, 이날 총회는 의안 심의에 집중하기 위해 예년에 진행하던 외부인사 초청, 시상 등의 행사를 11월 개최하는 '의사의 날' 행사로 돌려 주목을 받았다.

최장락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의료계는 그동안 헌신적인 희생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부당청구 등으로 일부 잘못된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러한 불합리를 바로 잡고 사회적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양동 회장은 "경남도의사회는 지난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고, 특히 '삭감제로' 발간과 보험위탁사업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며 "앞으로 진료비 부당 삭감 방지와 현지조사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 보험실무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보다 지속ㆍ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양동 경남도의사회장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집행부가 시행한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한 '힐링캠프' 운영, 전남도의사회와의 친선교류대회 , 메르스 사태로 폐업한 창원SK병원의 의사회 차원 보호조치, 지역별 편차가 큰 회원 회비 납부율 등에 대한 대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총회는 올해 사업계획 목표를 회원 권익보호 및 신뢰받는 의료환경 조성, 회원 단합과 자긍심 고취, 사회 공헌사업, 유관단체와 협력ㆍ유대강화 등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5억7천6백만 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 의협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의협 비대위 해체, 비대위 특별회비 전액 삭감, 사무장병원 색출 시스템 마련, 한특위 예산집행 자율권 확대, 요양병원 설립시 의사ㆍ한의사 설립 주체 구분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채택했다.

창원시의사회가 회원들의 개별 법률상담에 따른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한 대 회원 의료관련 법률서비스팀 조직 운영 건은 도 의사회 추진사업으로 의결했다.

이밖에 총회는 대의원 임기 3년 보장과 의협 정관을 준용해 재정 회계 책임을 회장ㆍ재무이사로 규정하는 내용의 회칙을 개정했다.

하지만 집행부가 관심을 요청한 보험위탁사업의 예산 증액(4천2백만원)은 의사회 전체 사업비에 비해 다소 과하다는 총회 의장단ㆍ실행위원들의 수정안과 충돌해 격렬한 토론을 벌인 결과 표결에 부쳐져 일부(2천4백만원) 증액으로 결정됐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