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국가채무 시효 5년에 맞춰야-의원입법 추진키로

건보공단이 받을 돈의 채권 소멸시효를 10년 적용하는 반면 의료기관 등에 지급할 급여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해 형평성이 어긋나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따라 의사단체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건보공단의 환수채권 소멸시효을 5년으로 신설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경기도의사회 현병기 회장<왼쪽>과 고승덕 법제이사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현병기 회장과 고승덕 법제이사(변호사)는 25일 열린 경기의시회 총회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보공단의 환수채권 소멸시효가 특별히 규정돼 있지 않지만 민법이 정한 채권의 일반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하고 있다"며 "법체계와 형평성이 어긋나고 이로인해 법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주장했다.

반면에 건강보험법은 건보공단이 환자나 의료기관의 보험급여나 보험급여비용 채권에 대해서는 '3년 시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고승덕 법제이사는 "건보공단이 환수채권의 소멸시효를 명학하게 규정하지 않으면서 건보공단에 유리한 10년 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적어도 받은 채권이나 줄 채권의 시효를 공평하게 맞춰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이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정치권을 통해 의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의사회가 추진중인 시효는 실손보험의 사례를 원용해 환수채권이나 지급채권 모두 5년으로 정했다.

고 법제이사는 "보험회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보험금을 환수하는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대법원 판례가 확립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의 금전채권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는 5년"이라며 "정부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사용한 경우 환수채권(보조금 관리법)에 대한 시효는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5년이 된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국가사무를 대신하는 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 건보공단의 환수채권의 소멸시효도 국가의 금전채권 소멸시효와 달리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5년시효를 적용하는게 국가 법체계에 부합한다고 고 법제이사는 부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건보공단의 시효 10년은 다른 공공기관 환수채권 시효규장 사례와도 불일치한다고 밝혔다.

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의 환수금 채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

현병기 회장은 "건보공단의 환수채권 시효를 5년으로 명확히 하면 불필요한 법적 혼란을 제거하고 권리관계의 안정이라고 하는 법적안정성을 기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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