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4개월간 자료제출 없어…5월까지 자료제출 후 변론재개

제미글로의 판권해지에 대한 LG생명과학(엘지)과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사노피)의 소송에서 마케팅 자료제출이 이뤄지지 않아 재판이 정체를 맞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24일 동관 453호에서 사노피아벤티스와 LG생명과학·대웅제약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4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지난 2월 사건담당 부장판사가 바뀌면서 지난 재판에 대한 양 변호인측(엘지, 사노피) 설명이 이어졌다.

사노피와 LG생명과학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LG생명과학이 국내 공동판매를 맡아온 사노피에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제미글로에 대한 판권해지를 통보한데 대해 사노피가 철회 요청을 하면서 이뤄진 것인데, 지난 재판 과정에서 3개월 분 마케팅 자료를 사노피가 엘지에 제출하도록 결정했었다.

문제는 지난 11월 3차 변론부터 금일(24일) 4차 변론까지 사노피가 엘지에게 제출한 자료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 된 것이다.

엘지 측 변호인은 "원고(사노피)가 기일을 너무 끌고있다"며 "첫기일부터 이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했는데 안 됐다고했을 뿐더러, 제출 어려우면 제출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고 개인정보가 어려우면 재판부에 먼저 제출해 결정하는 것을 요구했으나, 단 하건의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노피 측 변호인은 "피고(엘지)의 자료제출 주장에 대한 번복이 있어서 혼선이 있었다"며 "당초 결과를 수치로 낸 자료로는 임의작성돼 신빙할 수 없다며 원자료(raw data)를 보자고 한 것인데, 원자료는 인쇄가 되지 않아 일일이 캡쳐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추가적으로 한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사노피에 제출을 할 것을 제안했으며, 출력자료를 선제출 하고 원자료가 작업되는대로 보고하도록 하기로 결정 했다.

이에 따라 다음 5차 변론은 오는 5월 12일 같은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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