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난민 해소, 일자리도 대거 창출 ‘일거양득’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장, 병동제 도입은 효과 제한적   

인구 고령화에 따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재활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존 급성기-만성기 위주의 재활의료체계를 ‘급성기-아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개편하고 아급성기를 담당할 재활병원의 종병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재활병원 종별 신설안은 인구 고령화를 대비한 병상자원 공급체계의 변화로 보아야 하며, 특히 재활난민 문제는 제도개선과 함께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우봉식 회장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 회장은 최근 의료전문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재활병원 종별 신설의 필요성을 소개했다.

우봉식 회장은 이날 “일본의 경우 급성기를 경과한 환자에 대해 재택복귀를 위한 의료 또는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종별신설과 함께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면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재활난민’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년 재활치료군 환자가 60만명이 발생하며, 이중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는 뇌질환자 5만 9731명(81.6%)·척수질환자 1만 2005명(16.4%) 등 7만 3200명 정도다. 이들의 평균 입원 기간은 뇌손상의 경우 급성기 48일·요양병원 190일, 척수손상은 각각 40일과 110일로 급성기 병원 입원환자 상당수가 재활난민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재활병원 종별신설로 인해 3만 병상 정도를 확보한다면 이들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봉식 회장의 분석이다. 또한 이러한 재활난민 해소 외에도 의사와 치료사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전망도 내놨다.

실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반영해 재활병원 인증기준(안)을 적용하여 총 3만 병상에 필요한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는 ‘재활병원 종별전환이 가능한 103곳에서 86명’과 ‘추가로 필요한 병상 1만2272병상에서 205명’ 등 총 291명으로, 이들의 일자리가 새로 필요하다는 것이 우 회장의 주장이다.

우봉식 회장은 “종별 분리는 새로운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밝히고 “ 법률로 종별이 분리되면 어려운 점도 생기겠지만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고 재활의학과전문의도 위상이 탄탄해 지면서 재활의료에 관한 정책에도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등 역할과 평가에도 긍정적 발전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 등에서 주장하는 ‘한의사 개설권 허용 재활병원 종별 신설 반대’ 논리는 이미 2009년 1월30일 의료법에 한의사의 요양병원 개설권, 병원내 한의과 진료과목 및 한방병원 내 의사 진료과목 교차 개설권이 허용되어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우 회장은 “원칙적으로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 허용은 반대한다”면서 그러나 “이미 의료법에 따라 한방병원 내 재활의학과 개설은 7곳, 한의사가 개설한 요양병원내 재활의학과 개설 역시 19곳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오히려 종별신설을 통해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무분별한 한의사의 개설을 억제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활병원 종별 신설 대안으로 일부 대학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활병동제 도입 및 전문병원제도 확대’ 주장과 관련해서는 “지역기반 재활 의료체계와 동떨어지고, 병동제 도입후 수가를 잘 주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한방병원 내 재활의학과 개설만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병원제도 확대 역시 “급성기에 준하는 인증평가 등을 감안하면 비현실적이며, 상대적으로 인증이 쉽고 한의사의 개설이 용이한 요양병원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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