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DA 식품에서의 마황만 사용 금지…의료계의 한의약 폄훼 심각 주장

한의협이 의료계가 비만치료목적의 마황 사용이 미FDA에서 금지됐다는 주장을 펼친 것에 반박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지난 23일 “미FDA의 마황 사용 금지는 식품에 함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규제한 적은 없다”며 “식품과 의약품의 차이까지 무시하고 뉴스를 만들어 내는 의사들의 비전문성이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한의협이 ‘비만 치료 목적의 마황사용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이뤄져야 안전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에 한특위가 ‘미FDA에서 마황의 사용을 2004년에 금지했다’고 반박한 것에 대한 재반박이다.

한의협은 “현재 FDA에 의해 금지된 마황의 사용은 오로지 식품 첨가물로서 각종 보조제(supplements)에 마황 및 근연종에 대한 사용을 뜻한다”며 “미국 현지에서조차 의료인에 의한 마황 사용은 금지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의협에 따르면 해당 규제는 FDA에 의해 내려진 규제인 ‘Final Rule Declaring Dietary Supplements Containing Ephedrine Alkaloids Adulterated Because They Present an Unreasonable Risk. Federal Register: 69 (28), pp 6787-6854, 2004’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한의협은 “비만치료목적의 마황 사용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미 전문 학회에 의한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져 한의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으면 된다”며 “한의약 걱정할 시간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들의 각종 주사요법에나 신경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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