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cc 이하 승용차 보험료 인하…형제자매 피부양자 제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 복지위)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시기가 앞당겨진 부과체계 개편안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복지위는 23일 본관 601호에서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거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등을 위원장 대안으로 모아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합의된 건보 부과체계 개편안은 정부안의 3년 주기 3단계 개편(1단계 3년→ 2단계 3년→ 3단계)을 1단계 4년 시행 후 최종단계를 시행, 최종 단계 시행시기를 시행 7년 차에서 시행 5년 차로 2년 앞당겼다.

이와 함께 정부안은 1단계에서 1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수정안은 정부안 1단계에 더해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해서도 자동차 보험료의 30%를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담액이 30% 경감되며 고령층, 청년, 장애인이 아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특히 수정안은 3단계 기준을 1단계에서 적용하여, 형제․자매는 1단계부터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되, 자립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저소득·저재산 형제·자매는 정부안과 같이 피부양자를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 가입자의 소득파악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건강보험료 소득 부과 확대를 위한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1년 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데 국회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며 "오늘 의결한 건보법 개정안으로 지역가입자 가입기준인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피부양자 여건을 엄격히 정비하는 한편, 향후 단계적으로 건보료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적정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저소득자 부담 덜고 고소득자 무임승차를 적발해 합리적 건보제도 시행을 위해 준비하겠다"며 "법사위와 본회의거쳐 원활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승조 위원장은 이날 "보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여야간 합의를 통해 통과시킨 역사적인 날"이라며 "지난 2015년 건보개편안 취소 이후 2년 2개월 동안 진행해왔던 이같은 개편과정을 4당 합의로 결정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재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과체계 세부방안 마련을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각 의원들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통과에 대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았지만, 합의로 인한 개편안 통과는 의미있다"고 발언했다.

이날 복지위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포함해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위생용품 관리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개정안 등 23건의 법안을 의결·정리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이관했다.

더불어 진료기록부 원본 보존, 사무장병원 처발 강화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전문약과 유사한 일반약 대중광고 제안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등 63건의 법안을 상정해 법안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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