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현명한 결정 환영…‘원격의료 재논의 막을 것’

원격의료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논의가 유보되면서 의료계는 한시름 덜게 됐다.

의료계는 이번 국회의 결정을 환영함에 동시에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가 재차 부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추무진 회장과 임수흠 의장이 지난 2월 5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임원 워크숍에서 채택된 결의문을 통해 원격의료 등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18개 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여기서 보건복지부안인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됐는데, 구체적인 논의 없이 복지부에 대한 의견청취를 중심으로 진행되다가 유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앞서 복지부의 원격의료 수정안은 구체적으로 복지위에 전달되지 않은 것은 물론 원격의료 법안에 대한 큰 틀에서의 방향성만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유보된 법안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 법안소위에 재논의 되지만, 5월 대통령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어 사실상 자연스러운 원격의료 법안 폐기가 점쳐지고 있다.

의료계는 이러한 국회의 결정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으며, 집회시위 등 압박이 어느 정도 작용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국회의 합리적인 결정을 환영한다”며 “의협과 의사회원들은 국회 결정에 대해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향후 원격의료 법안이 재상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각 직역, 지역의사회에서도 이번 국회 결정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폐기됐던 법안이 재차 논의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복지부가 꼼수로 수정안을 내놓은 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명한 결정을 내린 국회 복지위에 감사하다”며 “혹시라도 원격의료에 대해 재차 논의가 된다면 물러서지 않고 똑같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도 이번 국회 복지위의 결정이 당연한 결과라는 점을 언급했다.

노 회장은 “우선 논의가 유보돼 향후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국회가 존중해줬다고 본다”며 “5월 대선이 있기에 당분간 논의가 어려울 것이고 이후 변수가 많겠지만 폐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언론에 공개됐던 복지부의 수정안도 진단과 처방을 못하는 건데 굳이 해야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향후 재논의가 이뤄진다면 또다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 국회가 현재처럼 현명한 기조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가 원격의료 법안소위 통과를 대비해 접수해 놓은 세종시 복지부 청사 앞 집회시위는 이번 국회의 결정에 따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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