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 제시 없이 복지부 입장에 대한 청취 및 각 의원 의견만 청취

논의가 예정됐던 원격의료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의 향후 논의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본관 654호 소회의실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18개 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 끝에 수정의결됐다.

이어 보건복지부안인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됐는데, 구체적인 논의 없이 복지부에 대한 의견청취를 중심으로 진행되다가 유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청취만 이뤄져 가타부타 내용을 말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원격의료 내용의) 법안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이야기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정부 제시안은 수정안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 알려진 복지부 수정안은 공식적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다"라며 "복지부 차관이 대략적인 방향성만 언급한 수준이고, 법안소위원들은 현행안·수정안 구분없이 기본적인 입장을 말했는데, 원격의료에 대한 원칙적 입장에서 이견이 갈렸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는 의료법 개정안을 유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통상적으로 유보된 법안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 법안소위에 재논의 되지만, 5월 대통령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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