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상습적 성희롱 교수 사법 절차 진행돼야…해당 병원 전수조사 필요 주장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기동훈)가 최근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제기된 성추행 사건에 대한 투명하고 면밀한 조사와 합당한 조치를 촉구했다.

해당 사건은 양산부산대병원의 모 교수가 전공의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성추행 한 일로 병원 노조에 의해 알려졌으며 가해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 간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아 왔다는 것.

이에 대전협은 교수의 징계뿐만 아니라 그에 적합한 사법적 절차 또한 진행되야 함을 강조했다.

대전협은 “지도교수가 여러 명의 전공의들을 성추행했다면 이는 성폭력특별법 제 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명백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정도와 고의의 유무에 따라 최대 파면으로 엄중히 징계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협은 양산대부산병원 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당시 병원 측의 안일한 대응과 논란 이후에도 사건을 비공개로 일관하는 행태는 사건을 은폐 혹은 무마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강하게 불러일으킨다”며 “병원은 사건을 인식한 즉시 가해지목자 분리 등 필수적인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를 포함해 현재까지 취한 모든 조치들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대학병원 내에서 전공의에 대한 교수의 지위는 절대적이고 전공의의 업무시간은 대부분 교수의 감독아래 이뤄져 성추행이 있었다면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위중해 즉각적인 접촉차단이 필요했다는 대전협의 지적이다.

또한 대전협은 “해당 병원과 부산대학교는 이 사건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가해 교수의 즉각적인 업무 중지, 피해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모든 관련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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