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 품목조정 정책토론회…복지부 '원점논의 어렵고 신중검토하겠다'

안전상비약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 약사회·시민·정부가 한가지로 공감하면서, 상비약 사후관리·교육 등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정부는 제도 폐지 자체는 어렵기 때문에 품목조정과정에서 안전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관한 정책 토론회' 발제자 및 토론패널들

21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발제를 맡은 고려대 약대 최상은 교수가 현행 안전상비의약품(안전상비약)의 현황과 품목조정에 관한 제언에 나섰다. 최 교수는 안전상비약 시장규모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소비자는 절반정도가 현행 품목에 만족하고 있으며, 판매자 교육 인식은 크게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안전상비약 품목조정과 관련해 판매자교육을 강화해야하고, 품목관리 측면에서 '품목'보다 '성분'을 중심으로 고려해야하며, 품목확대시 의약외품 검토를 우선할 것을 제안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의약품정책연구소 김대원 소장은 편의점 법규 위반률이 70%가 넘고 판매자 교육에 대한 괴리(점주가 교육, 점원이 판매)되는 등 안전관리 문제가 심각해 품목확대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소장은 이미 경기·대구·제주 등에서 시행하는 공공심야약국과 달빛 어린이병원·약국 등이 전국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안전상비약 품목 부작용 보고건수가 1068건, 이 중 타이레놀 제재가 659건으로, 지난 4년6개월간 어린이 해열진통제시럽 부작용보고는 444건이나 돼 결코 안전하지 않다"며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품목확대를 원치않는 소비자가 절대다수"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은 현재 3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도입하고, 병의원과 약국을 연계하는 당번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안전상비약 품목확대 결정을 지점심의위원회 품목조정 마무리 후 약사회와 반드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고, 논의 이전에 13개 품목의 사후관리조치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은 "안전상비약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또한 알고 있다"면서 "안전상비약은 심야·휴일 등을 보완하자는 것이 제도 취지라는 것을 인지해 줬으면 한다"고 전제했다.

윤 과장은 "그동안 안전상비약은 안전관리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면서도 "제도적 틀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기에는 갈등의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국에 있는 약국에서 말하는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 보완하겠다"며 "부족한 점과 고칠점은 많은 이야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왼쪽)과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도 "'안전상비약'이라는 용어에서 '안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약사회가 조사한 상비약 확대에 대한 국민인식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확대 찬·반이 아닌 현재 약국의 조제·문화·환경에 대한 인식이 더 중요하다. 약사의 복약지도도 강화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정부에 대해서는 "왜 갑작스럽게 품목을 확대하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요구를 누가 했는지, 환자단체에 의견 조회가 없었다"며 "현재 13개 정도로도 국민이 정말 불편함을 느끼는지. 어떤 정책적 판단인지 들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C&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는 "한 사회가 어떤 특정품목을 안전히 관리한다는 것은 시스템의 안정적 가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의약품의 기본 범주 틀에서 안전상비약이라는 카데고리를 넣으려면 의약품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2012년 도입 당시부터 심지어 지금까지도 의약품 관리에 대한 연구·검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심의위원회 구성과 검토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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