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최상은 교수 제안…안전상비약→상비약 명칭 변경도

안전상비의약품 선정에서 특혜논란을 피하기 위해 품목대신 성분으로 선정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전상비의약품' 명칭 중 '안전' 부분을 뺀 '상비약'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이뤄졌다.

고려대학교 약대 최상은 교수<사진>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주최로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에 관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안전상비약)의 시장규모가 공급액 기준으로 2013년 150억원 규모에서 2015년 240억원(판매액 기준 320억원) 정도로 성장했다.

일반인 조사 결과 편의점에서 의약품 구매경험은 29.8%로 2013년의 14.3%에 비해 약 두 배 이상 증가했고, 구매자의 93.9%가 편리하다고 응답했다.

구매요일, 시간대에서 소비자의 제도의 목적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청장년층의 구매가 많으며 기재사항을 읽는 비율이 높아 표시기재의 중요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최 교수는 "현재 약 50%의 소비자는 현재의 품목에 만족하고 있다"며 "품목 확대요구 중 일부는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희망품목으로는 상처연고가 가장 많았고, 해열진통제 및 감기약 종류 추가 등이 다음이었다"면서 "판매자, 특히 종업원의 안전상비약 판매규정에 대한 인식도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최상은 교수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안전상비약 판매제도의 안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판매자교육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종업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와 함께 소비자 교육(안전상비약 선택 시 주의사항 홍보, 자가투약 교육자료 개발, 청소년 교육자료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소비자들이 안전상비약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인식을 하지 않도록 ‘상비의약품’으로 제도명칭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품목관리 측면에서는 '품목'으로 선정하는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장규모확대에 따른 특혜논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분으로 선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품목확대와 관련해서는 해열진통제와 감기약에 대한 품목확대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현재 효능군외의 품목을 확대는 소비자의 수요와 안전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약외품에 포함되지 않은 화상연고, 인공누액, 흡착성지사제, 알러지약 등이 검토 가능한 것으로 제시됐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