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년도 마지막해에 평가 인센티브 반영…학회의 적정성 평가 개입 개연성 마련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를 심평원에서 외부기관으로 ‘외주’를 맡길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정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고시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에 있던 평가자료의 제출 요청 항목에 ‘심사평가원은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수집, 점검 등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적정성평가의 내용과 세부시행계획을 관련 협회에 두달 전 사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아울러 적정성 평가결과의 적용은 평가년도 마지막해에 가감지급하도록 조항이 변경됐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심평원은 올해년도에 정식으로 시행되는 환자경험 평가 설문조사를 외부기관에 맡길 수 있게 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경험 평가 이외에도 학회 등의 전문가 혹은 민간기관에도 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됐다는데에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향후에 학회 등이 적정성 평가에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