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법률안 법안소위 심사 즉각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보건복지부는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에서 원격의료 추진에 집착 말고 산적한 각종 보건의료현안에 전념하라”

전라남도의사회는 오는 21일과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사-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심의 될 예정' 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천명했다.

전남도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박근혜를 탄핵시킨 국민의 촛불을 기억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격의료 법안통과를 위한 악의적 의도를 버리라”고 촉구했으며, "국회역시 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이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전남도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이미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자동 폐기된 바 있는데 재상정한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 다시 법안소위에 상정한 것은 의료계는 물론 국민의 심각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질책했다.

의사회는 법안의 주요 내용이 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켜 동네의원 및 중소병원의 몰락을 가져 오는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의료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의사회는 특히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면 현행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료인 간 원격협진의 활성화를 통해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다고 제시하고 있다.

전남도의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를 정보통신기술활용의료라고까지 명칭을 바꾸고 만성질환자 대상 진단‧처방까지 제외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일단 법안은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복지부의 꼼수라고 성토하고 있다.

이에 2500여 전라남도의사회원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강행한다면 향후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등을 포함한 보건복지부와의 모든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이다”며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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