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불법 마황 사용 근절돼야
한의협이 최근 방송을 통해 알려진 ‘마황(에폐드린)’의 불법 구매 섭취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20일 “한의사만이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용 한약재인 마황을 건강원 등에서 불법으로 섭취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복용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현재 전국 한의원과 한의병원의 경우 미국 FDA와 대한한방비만학회에서 권장하는 마황에 대한 복용 기준량을 준수해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안전하게 마황을 사용하고 있음을 한의협이 직접 밝힌 것이다.
실제 마황의 주된 성분인 에페드린의 비만치료제로서의 작용은 교감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으며 열대사촉진제로 분류돼 있고 미국 FDA는 의약품의 경우 에페드린 1일 복용량을 150mg까지 허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 FDA는 의약품에서 마황의 사용은 허용하고 있으나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용도로는 사용을 불허하고 있다.
이에 대한한방비만학회는 전탕액 처방 시 1일 4.5~7.5g을 6개월 이내로 사용할 것을 적당량으로 권고하고 있다.
한의협은 “마황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용량을 투여하게 되면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지만 무분별한 오남용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심할 경우 생명까지 위험해 진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어 “아직도 의약품용 한약재인 마황이 불법적으로 시중에서 거래되고 심지어 건강원 등지에서 다이어트 약으로 둔갑해 판매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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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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