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신약, 마이에신정 등 7개 품목 '4개월15일 제조업무정지'

식약처, '의약품 위해 정보' 공개

대웅제약의 고함량 기능성 비타민제인 '임팩타민프리미엄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의해 '판매업무정지 15일간'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20일 식약처의 '의약품 위해(危害)정보'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대웅제약이 제조한 고함량 비타민제인 '임팩타민프리미엄정'이 '약사법'(제56조1항3호 및 제5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71조14호에 따른 의약품 표시등에 관한 규정 제6조8항)을 위반해 오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15일간의 판매업무정지 처분됐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등의 기재사항은 잘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해야 하지만, 의약품 '임팩타민프리미엄정'의 (1차) 용기에 기재한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의 기재사항이 잘 지워져'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한솔신약에서 제조한 마이에신정과 넥스콜환, 브루나과립, 상위정, 작감정, 한솔은교산엑스과립, 해농정 7개 품목이 주성분의 시험성적서를 작성치 않고 제조·판매해 현행 약사법(제38조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9의2호)을 위반, 4개월15일(3월 23일∼8월 6일) 제조업무정지 처분 조치했다.

특히, 한솔신약은 해열진통소염제인 '마이에신정'에 대해 완제품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조·판매한 사실도 추가됐다.

아울러 울산시 남구에 소재한 의약외품제조업 '일신제약'은 가정용살충제인 '아킬라큐에어로졸(제9호)' 제품에 제조번호, 사용기한을 미표기하지 않는 등 약사법(제65조1항)을 위반해 1개월(3월16일∼4월15일)의 판매업무정지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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